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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CP] 계약유형

2015-03-24

CSCP 2 Section I에서 계약유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계약(Contract):둘 이상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특정 행위 및 서비스의 수행과 상품의 전달에 대한 합의이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작성됩니다.구매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 장기 계약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행되며 이러한 계약의 수락 또한 서면으로 작성되거나,구매주문에서 이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거래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나타냅니다.

2)연단위 계약(Annualized contract):공급자와 협상된 계약은 가격을 정하고,지속적인 자재공급과 차후 요구사항을 공급자에게 전달하며 1년 단위로 진행됩니다.

3)상호 계약(Bilateral contract):각 당사자의 서로에 대해 합의된 계약을 말합니다.

4)국제물품매매계약(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국제 물품거래에 대한 계약이며 국외 수출에 있어 법 적용에 관한 문제를 회피하게 해줍니다.

5)거래 파트너 간 합의(Trading partner agreement):거래 파트너 간 계약은 그들 사업의 모든 면을 다룹니다.이는 합법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법적인 목적과 작업에 대한 합의 기준에 적합합니다.